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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아파트) 사용검사 실시 방법의 적절성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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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449회 작성일 17-08-03 11:34

본문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사용검사권자는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에 상기 사용검사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용검사권자(업무담당자)가 당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법령과 사업계획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사용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용검사권자(업무담당자)가 당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적합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용검사 신청 서류만으로 확인하는 것이 주택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지요? 끝.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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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용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당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적합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용검사 신청서류만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지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이나, 확인 방법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검사권자가 해당 사업의 여건,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