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시 입주자 동의를 서면동의가 아닌 전자동의(투표)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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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수 있다(개정2020.6.9) 라고 되어있는 "서면동의"부분과
2) 동법 제22조제1항~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신설2021.4.13)의 " 전자동의"부분
3) 장기수선계획 조정 또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으로 보아야 함으로 제29조의 서면동의를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동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것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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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전자적 의사결정 관련
○ 답변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동의방식의 적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국토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