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승강기 교체공사시 기계실 출입문과 문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승강기 교체공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승강기 기계실 출입문과 문틀 부식이 심하여
승강기 교체공사시 기계실 출입분과 문틀을 함께 교체하려고 합니다.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미포함되어 있는데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여 출입문과 문틀을 포함하여 교체해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함)에 해당하는 시설이 개별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질의의 ‘기계실 출입문과 문틀’과 같이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 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장기수선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위 내용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으로 반영한 경우라면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질의의 공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