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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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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220회 작성일 23-01-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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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센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관리주체에서 아파트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1. 2020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서

① 6월 30일 옥상방수용 자재구입과 소방 지하 프리액션 밸브 교체는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없는 사항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적절한 행위인? 또는 수선유지비항 목인지 여부?

② 8월 31일 지하주차장 배수펌프교체 및 관리동 뒤 하수관 긴급공사에서 배수펌프교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 2. 2020년 관리비부과내역서 6월분 공개에서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부과한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③ 10월 30일 논슬립 모르타르 20포 구입 및 옥상방수용 자재구입,

- 장충동의 용 현수막 인쇄물, 우편물 발송도 장기수선계획서의 항목에 없는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과

2. 2020년 관리비부과내역서

- 10월 30일 논슬립 모르타르 20포 구입 및 옥상방수용 자재구입

- 11월 30일 논슬립 모르타르 30포 구입, 옥상방수용 자재구입

- 12월 31일 옥상폐기물 가지급금 정리, 논슬립 스텐 및 고무 구입, 논슬립 모르타 르 30포 구입,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적절한 행위인지 여부?

아니면 수선유지비로 사용을 하여야 하는 것 인지?

④ 11월 30일 소방공사 설계도면, 논슬립 모르타르 30포 구입, 옥상방수용 자재구입 역시 장기수선계획서의 항목에 없는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이 적절한 행위인지 여부?

⑤ 12월 31일 옥상폐기물 가지급금 정리, CCTV 재설치, 논슬립 스텐 및 고무 구입, 논슬립 모르타르 30포 구입, 장기수선 동의서 인쇄 건에 대하여도, 장기수선계획서의 항목에 없으며 장기수선계획 조정도 하지 아니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을 하였으며, 수선유지비로 사용을 하여야 하는 것 인지 여부?

2. 2020년 관리비부과내역서에 공개

① 6월분에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을 하여야 하는데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부과한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제3항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 .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였습니다.

② 상기 1의 2020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서와 상반되게 7월분에 논슬립 보수용 자재구입은 수선유지비로 사용이 적절한 행위인지 여부?

③ 8월분에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교체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을 하여야 하는데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부과한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제3항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행위 여부?

첨부 1. 2020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서

2. 2020년 6. 7. 8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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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선하는 항목 중 시설물의 중요도, 수선비용 등을 고려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항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함)에 반영하고 해당 시설물이 개별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별표 1’의 수선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를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사안의 경우 자재구입 내역만으로 비용의 계정과목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질의하신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1.의 ①, ③④의 옥상방수용자재에 대한 회신

- 귀 공동주택의 옥상의 형태를 질의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별표 1’의 1. 건물외부의 가목 지붕의 공사종별 중 아스팔트 싱글의 경우 부분수리 항목이 있어 질의의 ‘옥상방수용 자재구입’의 목적이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지붕의 부분수리를 위한 것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방밸브(프리액션밸브) 1대이상의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인 ’별표 1’의 3호의 라목 소화펌프의 전면교체 최소단위에 해당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1.의②, 2.에 대한 회신

 첨부자료의 배수펌프(2020.6월분 공개항목 중 수선유지비로 집행된 사항 포함)는 ‘별표 1’의4. 급수·가스·배수·환기설비의 다목 배수설비중 펌프 항목으로 위 '별표 1'에 따르면 수선방법을 전면교체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펌프 1대 이상의 교체는 전면교체에 해당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③,④,⑤ 질의의 논슬립 모르타르, 논슬립스텐 및 고무구입 등 자재구입내역만으로는 해당 비용의 처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자재의 구입목적,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수선방법으로 정한 사항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사항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교체·보수를 위하여 입주자(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재원이므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으로 별도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라면 질의의 ‘현수막 제작’ ‘우편물 발송’ 및 '옥상 폐기물 정리'  등의 비용 처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 2]의 일반관리비중 그 밖의 부대비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비 등으로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 ⑤ ‘CCTV재설치‘의 구체적인 공사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위 ’별표 1‘의 제3호 자목의 보안·방범시설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인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는 개별 또는 전체 CCTV카메라 또는 침입탐지시설 1대 이상의 교체를 의미하므로 귀 공동주택의 공사가 전면교체의 최소단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관리비를 이용하여 집행할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아래쪽 2.에 대한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및 제9호에서는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여부, 금액의 결정 등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공동주택의 관리현황, 비용집행 및 공사내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계양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