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관리 관련 의사 결정 시 전자적 방법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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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시 입주자 동의, 전자동의(투표)로 가능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면동의’를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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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서면동의에 의해 의사 결정 시에도 전자적 방법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한 의사 결정 포함)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이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01. 05.>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