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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아파트 옥외승강기 옆 외부지하통로 게이트 문설치 공사 시 계정과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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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615회 작성일 23-07-13 13:30

본문

 

안녕하세요.

민원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시공당시 외부지하통로 게이트 문을 설치하지 않아 우기 시 빗물이 당아파트 지하계단으로 유입되어 수해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문(수동문) 설치 공사를 실시하려 합니다...

설치공사비용은 대략 180만원정도 예상되는 공사로 계정과목을 장기수선충담금 공사로 진행해야 할 지?

수선유지비 공사로 진행해야 할 지? 궁굼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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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의 외부지하통로 게이트문’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종이므로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시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공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주체의 의사, 관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재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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