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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예비비 설정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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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967회 작성일 17-09-19 14:33

본문

2017년 예산서 작성시 경비비에 명절보조비(8만원 2회)를 포함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3월 1일부터 용역으로 전환하면서 입찰내역에 명절보조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저씨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예비비로 명절보조비를 지급하고저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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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질의의 예비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예비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처분으로 적립된 금액으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 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의 적립 및 그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16.9.29.) 제64조제6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예비비적립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 적립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9.04 전자민원)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