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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민공동시설 이용료 관리외수익으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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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336회 작성일 17-08-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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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이용료(전 세대에 부과한 금액)는 회계처리 시 관리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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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른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된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 이용료 수익은 관리외수익으로 회계처리 해야 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7. 25.>.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