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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송비용 등을 잡수입에서 지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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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165회 작성일 17-08-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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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등을 잡수입에서 지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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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소송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소송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다면 잡수입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6조),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한하여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