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누수공사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대한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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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발코니 바닥에 우수관이 새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 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에 대한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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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누수 부위가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관리주체가 비용을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규정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의 보수공사를 관리주체가 하였으나 해당 시설이 공용부분이 아니라면 해당 입주자등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