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첨부한 도면처럼 ①부위와 ②부위의 수직결로방지재를 계획중에, ①부위는 사실상 PD공간으로 결로가 발생하여도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의 목적인 세대 내 주거환경의 쾌적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위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원 및 자재절약을 위해 ①부위의 수직결로방지재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를 적용받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에 접하는 PD구간 내부는 수직 결로방지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개별 공동주택의 구체적 적용 질의에 대하여는「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제6조에 따른 결로방지 성능평가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8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주택건설기준 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33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