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주택단지내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 관련
페이지 정보

본문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아닌 클라우드 카메라의 허용여부
- 이전글승강기 유지관리비 관련 질의
- 다음글소방감지기 교체비용 문제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하므로 질의의 네트워크 방식의 클라우드 카메라 설치는 현행 규정 상 불가함.
출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