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주택 성능등급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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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으로서 1단지 592세대, 2단지 962세대, 3단지 574세대, 4단지 917세대로 구성되고 전체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번에 실시할 경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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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별로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해 주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7. 25.>.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