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선 유지비 사용료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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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설치된 중앙정수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용역을 주는 경우, 정수시스템
관리용역비는 수선유지비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용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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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중앙정수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비인 정수시스템관리 용역비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에 포함되므로 수선유지비에 ]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갈라잡이 책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