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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주택법 과태료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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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341회 작성일 17-09-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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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주요시설을 보수한 경우 주택법 제101조제1항에 의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과태료 대상은 ①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②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경우 즉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의무 불이행)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며,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였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아님 

 

• 을설 : 과태료 대상에서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면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한 경우도 내포되어 있으므로 과태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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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동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련 규정 위반여부, 같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등은 처분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 ① 주택법 제101조제1항 :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주택법 제47조제2항 :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출처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갈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