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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잡수입 지원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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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538회 작성일 17-09-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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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동주택단지내 경로당은 회비 2천원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경로당 개설 후 계속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관리비 외 잡수입으로 지원) 받아 왔습니다. 

 

• 이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로 잡수입 등에서 계속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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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질의의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잡수입의 지출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의2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또는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4호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갈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