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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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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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법 제50조(안전점검)에 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공동주택 감사사례집(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