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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하자보수 청구 및 하자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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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776회 작성일 17-09-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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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청구 및 하자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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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이내의 범위에서 영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하는 담보책임 기간내에 청구한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청구를 한 후 사업주체가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음.

출처 -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