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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과 개정 후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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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861회 작성일 17-09-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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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과 개정 후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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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르되,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제정이나 개정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 신고서에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

출처 -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