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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선충당금 사용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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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740회 작성일 17-09-18 11:40

본문

1. 귀 부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당 아파트 최상층 거주 몇세대가 장마철 옥상 누수로 인하여 부분 방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당 아파트 장기수선 계획상에는 방수 공사(전면수리)가 2020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와 공사가 장기수선계획상에 계획되어서 방수 공사는 계획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장기수선계획기간 : 2017.03~2020.02) 이런 경우 수선유지비(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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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가. 방수공사(전면수리)는 장기수선계획상 2020년에 계획이 되어 있음. 올해 진행한 ‘부분’ 방수공사 비용을 수선유지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하고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정기) 및 제3항(수시)에 따라 검토 및 조정이 이뤄집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시기 위해 3년이 도래하기 전 조정하시려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부분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예솔 주무관, 044-201-3380)에게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