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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소액지출 사용 - 추가된 항목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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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315회 작성일 17-07-20 15:08

본문

장기수선계획서의 항목에 추가된 항목을 수선하려 합니다.

현재 해당 항목은 전면교체 항목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 부분수선이 필요할 경우, 소액지출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총론에는 소액지출이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상태)

 

소액지출이라 함이 예정년도계획에 잡혀있지 않아도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장기수선계획서내에도 '부분수선'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 전면 교체 항목만

포함되어 있더라도 소액지출로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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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질의 내용의 수선항목이 장기수선계획서에 포함된 공사종별이라면 부분수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서의 총론에 따라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