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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부분수선 반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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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417회 작성일 17-07-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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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서 수립시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별표1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별표1로 개정이 되면서 대부분의 항목은 부분수선이 빠졌으나, 몇 개의 항목은 부분수선이 남아있습니다.

이 때 부분수선을 추가하는 경우는 아파트 사정에 따라 결정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별표1 항목에 부분수선이 있는 경우, 전체수선은 남겨두고 부분수선만을 삭제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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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별표1에서 부분수선 및 부분교체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