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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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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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 64조 2항 2호,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 2항 14호에서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29조 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한 취지에 따라 관리주체 단독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였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로서 결정하므로 이 또한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