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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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삼성래미안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운영경비) 제1항제6호 가.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비 및 참석수당 5만원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과 관련하여 동대표는 연간 4시간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으나
생업등으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 당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 제32조에 의거 윤리교육 참석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슴.
그 동안의 교육 불편을 해소하고자 귀 센타에서 금년 10월부터 온라인교육을 병행하는바 현장 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 이수시에도 참석수당을 지급하여도 법적 저촉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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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 윤리교육 수강을 포함함)은 해당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귀 단지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7, http://myapt.molit.go.kr ) 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