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유권이전등기 전 동대표로 선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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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시행사)의 문제로 소유권 등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동대표로 선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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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사업주체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받지 못했다면 동대표 결격사유 없어
법제처 법령해석(2013.1.)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한 자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사업주체의 문제로 소유권 등기는 안 됐으나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다면 동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7. 28.>.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