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규 입주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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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아파트는 현재 입주아파트로써 곧 입주자대표회의구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입주아파트의 경우 입주예정자 과반수이상 입주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있는데 그럼 동대표선출시 공동주택법시행령 제 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전체 아파트 건설분양세대수 : 300세대 현재 전체 실 입주한 세대수 : 160세대 (입대의 구성 가능)
* 1선거구 100세대 중 51세대만 입주 -> 51세대의 과반인 26세대투표하고 26세대과반인 14세대 찬성으로 선출완료
* 2선거구 100세대중 40세대만 입주 -> 40세대의 과반인 21세대투표하고 21세대의 과반이 11세대 찬성으로 선출완료
* 3선구 .......... 위와 같은 방법이 맞는것인지요?? 해당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라는 말이 입주예정자(건설분양세대수)기준인지 실입주한 세대수 기준인지 구분이 모호하여 질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내용
ㅇ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라는 말이 입주예정자(총 건설세대수)기준인지
2. 답변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11. 5.)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300세대)의 과반 수 이상(151세대)이 입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과반수 이하로 입주한 선거구에서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시) 총 1,000 세대 중 600세대 입주 → 과반수 입주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가능 → 그 중 하나인 “가”동은 100세대 중 40세대 입주→ 40세대의 과반인 21세대의 투표와 21세대의 과반수인 11세대가 찬성하면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