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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의결정족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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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508회 작성일 17-09-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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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의결정족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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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2명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며,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1. (회장 및 감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후보자가 2명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며,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제6항) ※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2. (관리방법의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 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하는 방법에 따름(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3.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입주자대표회의 2/3 이상 찬성(사전의견 청취 결과 입주자 등의 1/10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4. (관리규약의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 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하는 방법에 따름(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출처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갈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