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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시 1년미만 관리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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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440회 작성일 17-10-10 17:35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위탁계약 1년으로 2017.09.30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만약 재계약이 되지않고 업체가 바뀌었을때 1년 미만(11개월 근무)의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고있기엔 1년 미만 근무를 했고, 근로계약서에도 1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의사의 퇴사가 아니라 업체의 변경, 또는 정년퇴직으로 퇴사 시에는 퇴직금 지급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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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나. 한편, 고용노동부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근기 68206-564, 1999.11.9. 제정)에서는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에서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음 
 
② 주택관리업자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시에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함 
 
  - 판단기준
 
  ⓐ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퇴직급 등의 지급·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경우
 
  ⓑ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가 외형상 취탁관리 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봄
 
다. 따라서, 위탁업체 변경시 별도 약정을 통해 퇴직금, 연차 등을 포함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이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 판단기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도 없는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의 사유와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1350)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원출처 - 고용노동부
후출처 - 전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