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빌라 공용부분의 개인적사용 제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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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지 26년된 빌라입니다. 1개동 지상4층 반지하 총 10세대입니다. 7개의 동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동대표 없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매월 각 세대당 1만원씩 모아서 그 중 5천원은 계단청소업체비용. 나머지 5천원은 모았다가
필요시 사용합니다. 201호에서 관리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할 내용은 옆집 (B02호)에 사시는 노부부가 현관밖 계단아래부분에 자신들의 가구며 각종 짐( 거의 쓰레기라고 할 만한)
, 오토바이 주유에 사용하는 기름통,종량제 쓰레기 봉투(쓰레기가 담긴)등을 내놓고 있어서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기름냄세에 쓰레기 냄새, 각종 악취 및 벌레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7월1일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간 마주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공용부분인 계단밑부분에 짐을 놓는 것을 제제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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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공동생활 질서 준수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이 협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종 생활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는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이 되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제3항에서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며,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의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의3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며, 규약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시·도지사가 정한 표준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제4호에서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률에 관한 소관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6)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