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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분양전환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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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928회 작성일 17-07-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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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1월 사업승인, 2001년 9월 사용검사, 2005년 4월 30일 주택공사에 의해 분양전환 되어 2005년 4월 30일 해당 공동주택으로 관리업무 인수·인계,2008년 12월 실제 분양전환 시점임이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부터 적립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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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 5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규정한 날이 당해 공동주택을 인수인계한 날이라면 그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