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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추당금의 부과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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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141회 작성일 17-07-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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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현재대로 29,900원으로 의결했는데 입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 해체(불신임)를 요구할 수 있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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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1항 14호) 귀 공동주택 관리유약으로 정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