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항목 여부(스프링클러,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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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1에 있는 73개 항목 중에서 소방시설의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 세대 내에 있는 것조차도 공용부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해석함에 따라, 별표1에 있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0조에 의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인 동시에 장기수선계획이랑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라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유공간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공용으로 보아 장시수선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바, 별표1 73개 항목 중에 어떤 것이 공용만을 지칭하고, 어떤 것이 전유공간에 있는 것도 포함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
따라서 전용공간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개별보일러 각각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에 포함가능한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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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소방설비에 해당하는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설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하며 개별난방방식에 의한 개별보일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합리적 판단으로 장기수선계획 조정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