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소유자 변동 시 장충금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840회 작성일 17-06-22 15:10

본문

 

공동주택 소유자가 변동되었을 때, 소유자가 납부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같은법 제30조2항)

 

소유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 계획된 시기(소유자가 소유권 상실한 이후 포함)에 사용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 납부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이를 반환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나 세입자의 변동과 관계없이 이를 개별적으로 환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계법령에 의해 규정된 독립재산이므로 그에 대한 권리는 일단 납부·적립된 이후에는 전적으로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에 총유의 형태로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14년, 서울동부지법 판결)

 

※ 총유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 소유 형태를 말한다. 지분이 없고 총유물 분할청구 불가(민법 제278조 준공동소유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공동주택 소유권 거래(변동)시 현재 공동주택의 상태를 고려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소유권 이전 시 장기수선충당금도 계약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재건축을 위하여 아파트가 철거되었을 경우에 시설 수리용 적립금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종전 집주인이 아닌 철거 당시 소유권을 가진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