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냉수배관 교체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시?
페이지 정보
본문
온수 및 냉수배관을 모두 교체하도록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계획이나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고 다른 장기수선공사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공사비(가구당 약 90만원)을 은행의 채권으로 공사업체로부터 양도받아 공사업체에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는 이후 5년간 적립한 장충금 으로 은행 채권의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주책법령에 위반하는 것인지?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장충금의 부족 시 장기수선계획 및 요율을 조정해 소유자로부터 추가로 이를 징수하여야 할 것이고 대출을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아 장기수선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적기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수선공사 소요비용에 대한 적절한 적립필요성이 줄어들어 결국 적절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장충금의 충실한 적립을 저해 하는 등 장기수선 제도를 사문화 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 장기수선공사를 하는것을 허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알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