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가구 내에 설치된 인터폰 교체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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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내에 설치된 인터폰 교체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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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위하여 수립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질의의 가구 내 인터폰이 해당 공동주택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해당 교체비용을 장충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