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을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727회 작성일 17-08-11 11:16

본문

장기수선충당금을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아파트가 재건축중이고 건물이 멸실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용도가 없어졌다며 일부 아파트 소유자가 이를 반환하라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서울중앙법원 민사88단독판사 이광우)전체 입주민(소유자)의 결의가 없는 이상 이를 반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주자의 총유물인 장기수선충당금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입주자 전체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인바 피고 입대의가 관리사무소 청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던 금융계좌 등을 인수하고 적립된 금원을 주택건축재정비사업조합에 인계하기로 한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주택건축재정비사업조합은 아무런 권원 없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기수선충당금과 이익잉여금은 여전히 이 아파트 기존 입주자 전체의 총유로 남아 있으며 그들의 결의에 의해서만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88단독 판사 이광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