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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방수공사 시 가구 창틀과 외벽 접촉부분의 코킹작업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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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018회 작성일 17-08-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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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시 가구 창틀과 외벽 접촉부분의 코킹작업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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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므로 해당 시설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 공용부분에 포함 되어 있다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이 가능합니다.(국토부 주택건설 공급과 1559-2014.3.26.)



출처 - 주택건설 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