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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 최초부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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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183회 작성일 17-08-09 11:44

본문

저는 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준공후 1년이 되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대 건설사에서 아파트로 건내온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장기수선 부과금이 평방 미터당 1,000원 입니다. 저희는 서울시 평균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수준 (평방미터당 100원~150원 정도) 으로 세대에 부과하고자 합니다. 

 

질문1. 최초 부과액을 산정하여 부과시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2.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하는지요? 

 

질문3. 입주민 동의를 못받으면 계속 받을떄까지 동의를 받고 부과해야 하는지요? 

 

문4. 저희는 3년내에 장기수선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임의로 부과하면 안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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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장기수선충당금 최초 부과액을 산정하여 부과 시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ㅇ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하는지
        ㅇ 입주민 동의를 못 받으면 계속 받을 때까지 동의를 받아 부과해야 하는지
        ㅇ 3년내에 장기수선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으니, 임의로 부과하면 안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
        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매월 각 세대에서 납부하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됩니다.

        -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합
          니다.
        - 예를 들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2016~2020년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20%로 정해 놓았
          다면,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위 내용에 따른 산정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그때 계획기간(년)은 2016~2020년까지 5년이 되는 것입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은, 계획된 총 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되는 것입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각 세대에 부과하는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과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정해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최초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요율을 조정하거나, 장기수
        선계획 조정 절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