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058회 작성일 17-08-02 14:41

본문

안녕하세요?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담금만 따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대인 앞으로 지출을 잡기 위함입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기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에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조)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업무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장기수선충당금 별도 고지 관련하여서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협의 등을 통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