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주택 소유자의 장기수선충당금 지급 기한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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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ㅇ 주택 소유자는 전.월세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세입자의 이주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여기서, 주택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하는 기한을 정한 관련 법률, 판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한다는 가정하에, 전.월세 계약만료에 따라 이미 이주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가능하다는 사실을 10~20년 등 오랜시간이 지난 뒤 인지했을 때에도 주택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예) 세입자는 이주 후 1년 이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주택소유자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등 ㅇ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소유자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 사규.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운영회칙 등 별도로 문서화한 서류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납부한다' 라고 했을 때,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ㅇ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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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에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민법 등)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 사규, 운영회칙 등에서 이를 사용자(세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법률 위반인지 여부는 해당 질의내용만으로 일반화하여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개별적·구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이외의 다른 법률 규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