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연금보험가입한 경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207회 작성일 17-08-02 14:40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입주자회의 대표자가 매월 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명의의 저축성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수리, 수선 등을 위하여 법으로 적립할 의무가 있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등으로도 사용해서는 안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보험사와 얘기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저축성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연금보험이 말이 보험이지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고 10년 20년 만기에 높은 이자를 준다는 것이지만, 대신에 중간에 해지하거나 돈을 인출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으로 적립의무가 있고 목적 외에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데, 만일 만기 전에 만일 수선 수리 할 필요가 있어서 적립된 충당금을 쓸 경우 입주민 전체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을 연금보험에 가입해도 되는 겁니까?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각 호의 기관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예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ㆍ예치하도록 한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명의로만 할 수 있어 개인이 임의대로 출금이 가능한 상품 등이 아니어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