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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단지내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직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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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370회 작성일 17-08-02 14:42

본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단지내 보도블록 공사를 관리소 직원이 직접 실시하였으며 공사중 발생한 관리소 직원의 식대 및 근무수당 등을 장기수선공사와 수반되었다고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질의 1. 보도블록 전면 교체 공사를 관리소 직원이 직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 


질의 2. 공사에 참여한 관리소 직원의 식대 및 근무수당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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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14-0076 해석례 참조) 보도블록 전면교체 공사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 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사무소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직접 시공(해당 업 법령 등에서 별도 제한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별도의 인건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충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