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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관한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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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568회 작성일 17-08-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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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명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여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장기수선충당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명도의무도 동시이행의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데,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된다는군요.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장충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의 관리비에 포함하여 장충금을 납부했을 경우 임대차계약이 만료한 때, 장충금을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는 있다고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임대인의 장충금 반환의무가 과연 임대차보증금과 같이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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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 요지
ㅇ 임대차계약이 만료한 때, 장충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인지 궁금

2. 회신 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충당금을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및 제8항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는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게 되면 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예솔 주무관, 044-201-3380)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