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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을 보험회사에 적금형으로 적립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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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722회 작성일 17-08-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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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보험회사에 적금형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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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구 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에서 명시된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입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에 지장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운영메뉴얼 및 감사사례집(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