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시 예비비나 관리비를 전환해 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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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공사를 시행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의 사유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반대로 관리비나 사용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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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공사비용을 관리비 또는 사용료로 입주자 등에게 부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운영메뉴얼 및 감사사례집(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