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긴급상황 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만으로 장충금 집행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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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총론에는 긴급사항 발생 시 장충금 사용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만으로 장충금 집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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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지출 등)을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며,장기수선계획의 총론을 변경하는 것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소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긴급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운영메뉴얼 및 감사사례집(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