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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 오른다는 해명자료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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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032회 작성일 17-08-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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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보았습니다. 저희 재건축아파트는 수선도 안하고 허름하게 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시기까지 다달이 충당금을 떼어 갔었습니다. 

 

재건축으로 관리사무소가 해체된 후 1년째 잔금은 요청을 계속적으로 하는데도 전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하여 아파트 해체 전 남은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을 차별해서 돌려 주었다고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바로 한달 전에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는 눈에 뻔히 보이게 떼어먹는데도, 장기수선충당적립금 잔액에 대한 이후 처분 절차는 그대들이 답변하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1. 보도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을 올리는 내용은 잘도 만드시면서 뒷처리 방안은 없는 것인지? 

 

2. 16년 말 배포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을 게시한 곳이 있다면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곳 위치를 알려주시고. 없다면 게시 또는 회신 요청드립니다. 그 가이드 라인에는 아파트 해체 후 장기수선충당금 처리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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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재건축 시 장충금의 처리방안은 없는 것인지 문의
        ㅇ 16년 말 배포한 장충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이 게시된 위치 요청

 2. 답변내용
        ㅇ 재건축과 관련 남아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 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관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시기까지는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처분 절차 등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재건축 진행절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향후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등 추진 시 해당사항(재건축 시 장충금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myapt.molit.go.kr)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