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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냉수배관 교체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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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952회 작성일 17-08-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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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 및 냉수배관을 모두 교체하도록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계획이나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고 다른 장기수선공사도 필요한 사항입니다따라서 부족한 공사비(가구당 약 90만원)을 은행의 채권으로 공사업체로부터 양도받아 공사업체에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는 이후 5년간 적립한 장충금 으로 은행 채권의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주책법령에 위반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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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장충금의 부족 시 장기수선계획 및 요율을 조정해 소유자로부터 추가로 이를 징수하여야 할 것이고 대출을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아 장기수선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적기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수선공사 소요비용에 대한 적절한 적립필요성이 줄어들어 결국 적절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장충금의 충실한 적립을 저해 하는 등 장기수선 제도를 사문화 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 장기수선공사를 하는것을 허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알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