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독서실충당금 및 잡지출.장충금 지출건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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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바쁘실텐데 질문드리게 되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질문1) 잡지출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을 해야 할 경우 동대표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하고 전체 동대표들의 결재를 받는 서면 기안으로 지출을 하여도 무방한지요?질문2) 단지 내 독서실(입주민만 사용가능)의 수입과 관련 된 지출을 독서실충당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잡수입으로 전환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전환해야한다면 관련된 독설실 총무님의 수고비 및 독서실 의자,책상, 조명등등의 지출계정은 무엇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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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4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야 합니다.
1.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의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다만, 관리비 등의 지출 절차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잡수입의 사용은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사용가능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잡수입의 지출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지출을 위해 별도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출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절차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독서실충당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해당 금원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독서실 이용료 수납시 잡수입으로 인식하지 않고 직접 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면, 우선 잡수입으로 처리 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정한 잡수입의 사용목적 및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르면 충당부채는 ①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존재하고, ②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③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