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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충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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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839회 작성일 17-09-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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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점검, 교체, 수리에 비용이 소모될 경우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중 회계정리계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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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위해 수립하는 것이고(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19호)

따라서 관리규약에서 열 계량기를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다면 관리주체가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점검, 교체, 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1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 소요비용, 관리규야그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